그동안 정기예금 등 안정적 상품 위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돼온 사립대 적립금이 다음달부터 주식과 채권 등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학에서 적립금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날 경우 학생 등록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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