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달부터 49%로 인하됐지만 서민 체감지수는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다음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를 활용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위법 탈법사항을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환승론도 활성화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대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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