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5일 개소식을 갖고 신청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 업무를 담당할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해 5일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납북 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납북자 가족 피해 위로금을 최대 2천772만원, 귀환 납북자 정착금은 최대 약 1억4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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