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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내 도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린이집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내 도입

등록일 : 2018.07.25

유용화 앵커>
얼마 전 네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방치돼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경은 앵커>
이렇게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지난 14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염 속에 네 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올해 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데요, 차량 맨 뒤에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뒤편까지 이동해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근절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아동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시스템을 도입, 즉각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유용화 앵커>
이런 어린이집 통원차량 사고를 막으려면, 시스템 도입과 병행해 보육교사가 받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전교육 이수는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에 같이 탄 보육교사도 이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긴 시간 떠나있었던 보육교사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이번 통학차량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안전사고가 한 차례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도 안타까웠지만, 지난 18일엔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된 아기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나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에 마련됐는데요.
정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이 열악한 보육현장에 있다고 보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긴 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용화 앵커>
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서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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