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9일째, 오늘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정부가 과다한 이전수당을 지급할 것이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수당 등 이전비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중앙일보는 25일자 신문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이사비용과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1인당 6천8백65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방이전 계획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액수로 잡아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의 총 이주 수당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주비용은 아직 확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국민연금공단의 1인당 이주비 6천8백여만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공단측의 희망비용입니다.
물론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 이주비용 지급은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주비용 지급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주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아파트 전세보증금의 경우엔 아직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정부는 또 한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안에서 나온 이주비용을 다른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수 조원의 이주비용이 든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이주 비용과 관련해서는 입지여건과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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