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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법원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내일 선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법원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내일 선고

등록일 : 2018.11.29

신경은 앵커>
일제가 강제 동원한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
이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내일 대법원이 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법원 2부는 내일 오전 10시 87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한 명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2015년 2심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침략전쟁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하고 위험한 일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직후 미쓰비시 측은 이 사건이 한국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 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최근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서 선고하기로 다시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대법원 2부는 같은 날인 내일, 72살 박 모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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