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불법 전동킥보드 피해↑···KC마크·최고속도 기준 확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전동킥보드 피해↑···KC마크·최고속도 기준 확인

등록일 : 2018.12.12

신경은 앵커>
출퇴근할 때나 취미로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인증이 없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동킥보드 중 KC마크 등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25km/h를 초과하는 제품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피해사례는 총 384건.
이 가운데 제품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251건, 전체 65.4%였고, 주행 중 미끄러짐, 넘어짐 등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113건, 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 과열. 폭발로 인한 경우는 17건, 4.4%에 해당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윤경천 /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중국산 제품들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최고속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판매중단이라든지 표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 총 2천155건 중 1천 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킥보드의 경우 피해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소비자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땐,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또 A/S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