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설사 증상을 보일 경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와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응지침을 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14일 이내에 설사를 하기 시작한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