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내 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때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등록일 : 2019.07.09

김용민 앵커>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 3천50원 이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