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근로시간과 시급 등이 명시돼 있는데요.
노동부는 이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사업주들이 몰라서 법규를 어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호 기자>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청소년들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저임금법 적용 같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습니다.
이같은 인식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개정된 근로 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합니다.
표준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 손쉽게 근로 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양식과 별도로 청소년 사용 금지 직종, 근로시간, 임금 등 계약 조건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계약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술을 파는 주점이나 비디오방, 이밖에 사행성 영업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시간당 3,480원 입니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근로계약서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우선 배포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표준계약서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근로 환경 조성에 적절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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