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출범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는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또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