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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동산 3법 개정 주택세금, 달라지는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부동산 3법 개정 주택세금, 달라지는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9.2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택 관련 세법도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복잡했던 세금 계산식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면서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지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많은 문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분양권 양도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인지 이상인지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군요.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부로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주택임대소득 세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나요?

최대환 앵커>
부동산 3법의 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국세청에서는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주택세금과 관련해서 100문 100답으로 내용을 정리해주셨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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