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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소득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매월 소득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능

등록일 : 2021.03.26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근로 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매달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안내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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