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유지 비용 대부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지만 직원들에게 관련 수당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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