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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봉사활동 중 다치면 치료비 최대 5천만 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봉사활동 중 다치면 치료비 최대 5천만 원

등록일 : 2021.04.29

박성욱 앵커>
다음 달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과 금액을 마련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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