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