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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추가지원금 3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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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추가지원금 30%로 상향

등록일 : 2021.05.26

박천영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지원금의 공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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