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거래와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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