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mRNA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mRNA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6.1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mRNA 백신,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하는 mRNA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mRNA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백신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이 주장과 함께 인용되는 정부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 21. 05. 28.)
"영국 정부의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두 번 완전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인도 변이에 대해서 88%의 방어력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0%의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이 발표는 두 백신 모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어력의 차이로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일반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보다 약 한 달 뒤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접종 시기가 그만큼 늦춰진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최대의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두 백신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이런 변수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모더나 백신의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도 mRNA 백신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영국 공중보건국은 모더나 백신의 접종자 수가 적어 연구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이를 연구의 한계로 밝혔습니다.

2. 실내 환기,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음식점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데요.
실제로 일반음식점과 주점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4월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하남의 한 음식점에서는 시설 내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불충분한 환기로 감염이 확산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식당 내 주출입구 한 쪽만 열어놓고 주방 배기팬이 가동되는 것을 전제했을 때, 확진자가 말을 하면 비말 유사 입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수 십초 내에 확산합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제한적인데요.
이 오염물질이 사라지기까지 무려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번엔 주출입구와 함께 부출입구를 열어뒀습니다.
확진자가 말을 해도 전보다 훨씬 더 좁은 범위로 오염물질이 확산됩니다.
비말 입자 소멸 까지는 25분, 한쪽만 열어 뒀을 때보다 약 15분이나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식당 등에서는 주방 배기팬을 항시 가동하고 개폐 가능한 모든 통로를 열어 충분히 환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공장·창고도 임대차 신고해야 할까?
지난 6월 1일 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장이나 사무실, 창고도 임대차 신고 대상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주거하기 위해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같은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상가 내 주택 같은 비주택도 포함하는 등 주거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사무실, 창고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일정 조건에 해당 하는 계약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 그 기준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충족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 지역도 중요한데요.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지역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