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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 더는 '에너지이용권' 지원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저소득층 냉·난방비 부담 더는 '에너지이용권' 지원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6.28

김태림 앵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냉방에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앞설텐데요.
저소득층의 냉방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선기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여름에는 냉방비가 걱정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걱정이 되죠.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이용권'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는데요.
자원안보정책과 김선기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기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에너지 이용권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 김선기 과장>
에너지 이용권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어 굉장히 반길 것 같은 제도거든요.
어떤 주민들이 지원을 받나요?

◆ 김선기 과장>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소득가구 중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그다음 중증질환자,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이 되죠?

◆ 김선기 과장>
올해는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가구당 평균 약 11만 8천 원 정도가 되겠고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9만 6천 5백 원, 2인가구는 13만 6천 5백 원, 3인가구는 17만 5백 원, 4인 이상 가구는 19만 1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 새로 달라진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 김선기 과장>
가구원 수가 많다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에너지이용권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했고요.
특히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세대원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달부터 에너지이용권 신청이 시작됐잖아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 김선기 과장>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해에 지원 대상자였던 분들, 또다시 지원을 해야 하나요?

◆ 김선기 과장>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에 주소라든지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또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구원이라든지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원 대상이 됐다면 에너지이용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 김선기 과장>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에너지를 구입하시거나, 요금고지서에 에너지 비용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환전 지점이나 주유소 등을 방문하셔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시거나 등유와 같은 에너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만약에 여름에 받은 에너지이용권을 다 사용을 못 했다면 겨울에 혹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김선기 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 이용권 사용 잔액은 겨울 이용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좀 더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문의

◆ 김선기 과장>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올 더위를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걱정이 벌써부터 되실 텐데요.
이 에너지 이용권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정책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기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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