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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규명위 3년간 863건 종결···"명예회복"

KTV 뉴스중심

군사망사고규명위 3년간 863건 종결···"명예회복"

등록일 : 2021.10.14

박천영 앵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3년 동안 진정 사건 863건이 종결되면서 사망 원인이 은폐되거나 왜곡됐던 장병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지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법정 접수시한인 지난해 9월 14일까지 2년간 1천787건의 진정을 접수했고 지난달 말까지 진상을 규명한 452건을 포함해 863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3년 조사활동보고회
(장소: 오늘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

452건 중 진정 접수 전에 순직이 결정된 88건을 제외한 366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재심의가 종결된 231건 중 94.7%인 218건이 인용돼 위원회의 심의가 진정인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활동으로 사망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장병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공모 일병의 경우 군 기록은 1980년 '훈련 중 망인의 실책'이었지만 위원회는 간호기록과 병상일지, 자필 진술서 조작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과 당시 헌병대의 사건 은폐 정황 등을 밝혀내 사망 원인이 `선임병의 폭행`이었다고 규명했습니다.
위원회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실종'됐다던 유모 이등중사에 대해서는 당시 유 이등중사 소속 부대의 전투 기록 등을 따져본 뒤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 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잔여 사건 924건 중 소송 진행으로 조사가 유보된 1건을 제외한 923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현재 3가지 유형의 '순직' 등급을 폐지하고,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사망은 제한적인 보훈 혜택을 주도록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우려해 자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보훈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하지 않도록 제안했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남은 활동 기간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망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종석)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2023년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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