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권고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번 통폐합은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동(洞)을 대상으로 하되,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통폐합에 따른 여유시설은 공공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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