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사립대학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에 대한 안내 지침이 개정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유휴 부지에 교육 목적 외 수익용 건물 설립이 가능해지고, 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도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규제 혁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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