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이랜드 노사갈등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영업장 점거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볼 것이며, 이를 주도한 세력에게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사측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조가 점거행위를 중단하면 노사간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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