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내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까 우려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온라인 경품행사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경품 당첨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되, 공지가 필요한 경우 계정을 가리거나 댓글로 작성하는 등 참여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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