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은 4만3천 명, 유족연금은 3천500명 가량이 더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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