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지난 3일)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도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이나 치료, 법률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과 취업이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의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상황.
이에 여가부는 이달부터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에 스토킹 예방 교육과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사실 진단을 돕기 위한 스토킹 진단 도구와 예방지침 표준안을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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