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원래 선수용이지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동장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개학을 맞아 학교 근처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반복된 경고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과 공휴일, 동호회 활동 중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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