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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예보 한도 1억 원으로···금융당국, '자금 이동' 예의주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예보 한도 1억 원으로···금융당국, '자금 이동' 예의주시

등록일 : 2025.08.18 20:05

모지안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자금 이동에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다음 달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는 회사마다 1억 원씩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까지 모두 보호 한도가 오릅니다.
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가 보호됩니다.
예보 한도가 오르면서 나눠서 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 가능성이 고개를 듭니다.

전화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쪽에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0.5에서 많게는 2%까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뒤부터 상시 점검 TF를 구성하고 자금 이동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까지 2금융권이나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고금리 수신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 예금 잔액과 수신 금리를 자세히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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