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정부가 정한 `일제정리기간`에만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말소가 남발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주민등록 말소는 `일제정리기간`에만 허용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때는수시말소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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