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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5.02 17:36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
2.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5.2)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과도한 근로시간과 그로 인한 전공의 ‘혹사’ 문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죠.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하여 개정된 법률은 2년 뒤인 2026년 2월에 시행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연속근무단축
전공의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단축됐습니다.
2016년에는 일주일에 무려 90시간이 넘게 근무했었는데요.
2022년에는 77시간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일 이상 연달아 근무하는 ‘연속근무’ 시간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훨씬 긴 상황입니다.
그럼 해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살펴볼까요?
왼쪽 표는 전공의에게 최대로 적용되는 연속근무 허용시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최대 24시간, 일본은 최대 28시간으로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6시간까지 연속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까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건 2026년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에 앞서 이번 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을 현재 모집 중입니다.
이번 달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공의 수련병원에 해당하는 218개 병원은 어디든 지원할 수 있고,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정부의 인력과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5.2)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최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불과 몇 달 전에는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 바로 ‘악성민원’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민원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장치 를 마련하겠습니다.”

# 악성민원 차단장치
정부가 말한 이 ‘악성민원 차단장치’는 민원 처리자가 능동적으로 악성민원에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적절한 민원이 들어와도 공무원은 이를 차단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걸까요?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폭언하면 공무원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폭언 전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해도 공무원이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전화는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모든 민원 전화는 통화 시작 시부터 전체 내용이 녹음됩니다.
이전에는 녹음을 하려면 사전에 녹음을 한다는 걸 구두로 통보해야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통화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겠습니다. 민원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치유와 회복책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범정부 전담대응팀을 꾸려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인데요.
어쩌면 진작 마련돼야 했을 개선책들,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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