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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어도, 임금은 체불?

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돈이 있어도, 임금은 체불?

등록일 : 2024.05.26 13:10 수정일 : 2024.05.27 14:11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한 해 1조 3천억 원, 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는 24만 명에 달한다. 노동의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을 취재해본다.

■ 돈이 있어도 안준다?
임금을 체불 당한 건으로 심준형 노무사를 찾은 김동근(가명), 서한성(가명)씨. 두 사람이 근무한 마을버스 업체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금액 변제를 강요하기도 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기엔 대표인 김씨가 돈이 없어보이진 않았다고.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왜일까.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체불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신고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받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몇 개월 늦게 주는 것쯤이야' 하는 안일한 인식을 갖기도 한다. 정진영(가명)씨가 이벤트 풍선샵 일을 시작한 건 2022년 교육회사에서 퇴사한 이후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며 생활은 빠듯했지만 정씨는 곧 주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지만 한 번 밀리기 시작한 월급은 계속 체불이 반복됐고 체불액만 2,000만 원에 육박했다. 참다못해 고소를 진행한 정씨. 그런데 처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지만, 처벌은 벌금 250만 원이 끝이었다. 이처럼 임금체불 형사 재판에선 벌금액이 체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부 고용주들은 걸려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

■ 안일한 인식에 경종 울린다
임금체불 문제를 최일선에서 다루는 지방노동청, 그 중에서도 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이 맨 처음 만나는 노동경찰이자 억울함을 풀어줄 보루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지난달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했는데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별도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 또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 원칙도 강화했다. 처리 지침 강화로 임금체불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거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강진성 근로감독관에게 강화된 임금체불 처리 절차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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