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천 관련 헌금 제공이나 금품 수수행위는 앞으로 개인 용도로 받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천 헌금 또는 금품수수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으면 처벌되지만 개인 용도로 받으면 죄가 성립이 안되는 모순이 있어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천 비리와 관련해 모두 118명이 입건해, 이가운데 43명이 구속된 가운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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