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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도입됩니다.

재판은 직업 법관이 한다는 통념을 깨고 국민이 참여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변호사와 검사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지고 이를 경청한 배심원들은 논의를 거쳐 평결을 내립니다.

외국 법정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심원제도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되면 재판장으로부터 배심원의 할일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다른 배심원들과 논의해 유무죄를 평결하게 됩니다.

이 때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배심원들은 전원일치에 도달할 때까지 토의하고 서로를 설득해 진실을 가려야 합니다.

배심제가 자리 잡은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배심원의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배심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고, 또한 판사가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선고할 경우에는 다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설명 받게 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여비와 일당도 받습니다.

하지만 막중한 법적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청탁이나 돈을 받거나 재판 관련 사항을 누설할 경우엔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배심원제는 국민이 사법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재판에 반영키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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