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들
적절한 시기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한부모 가정에게는 생계 수단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 중단은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혼한 뒤 아이를 기르는 양육 부모의 72.1%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들은 양육비는 이미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지급되면 별 의미가 없는 만큼 국가가 우선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미지급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선지급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9월 27일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실무를 수행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출범 소식을 알렸다. 선지급제의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를 담당하게 되는 이행관리원의 준비상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들어본다.
■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제재한다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될 경우 감치(최대 30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둠) 명령을 신청한 후 행정제재가 가능했는데 보통 제재까지 2~4년이 걸린다. 9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제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이제부턴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 기간은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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