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여름 `폭염특보제`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특보는 무더위의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등 2단계로 발효됩니다.
현재 주의보와 경보의 발령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가량을 넘어설때 폭염주의보를, 35도 가량을 상회하면 폭염경보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도입을 위해 그동안 외국 사례를 조사했으며 이달중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지수 및 특보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폭염지수 분포도 생산시스템 구축과 특보 시험운영방안을 강구해 7∼9월 시범운영한 뒤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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