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가 받는 로열티 이익의 비율인 조광료율이 기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으로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낮은 조광료율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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