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점검을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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