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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초고속인터넷 해지 늦어지면 피해보상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신위원회는 23일,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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