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노동부가 세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 등은 `기간제 특례`로 분류돼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파견대상업무도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근로 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박사학위나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분야에 근무할 경우 이른바 ‘기간제 특례’로 지정돼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종으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파견 허용 업무도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연 예술가나 방송관련 전문가 등에 파견이 새로 허용됐고 언어학자와 우편물 집배원의 업무는 파견 근로자가 거의 없어 제외됐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과 지방 관서를 대상으로 워크샵과 교육을 실시, 제도 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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