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CCTV 고장으로 사건, 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 6월, 강원도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10대 김모 군.
이틀 후 사고 지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도 먹통이었습니다.
당시 CCTV가 고장으로 작동을 멈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와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CCTV 고장으로 사건·사고 파악에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전달되지 않는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높아집니다.
전화 인터뷰> 박병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사무관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통신설비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충분히 규모가 커지면 출입 통제 설비라든지 아니면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통신 설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도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가 건축물 5개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 주기도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 연 1회로 정해졌습니다.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해야 합니다.
기한 내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는 최초 유지 보수, 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공: 홍천소방서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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