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산품 안전 검사제도의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소비자 안전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을 권고하거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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