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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825회)

등록일 : 2026.04.07 13:08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대상에서 신산업 스타트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고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가 가능한데요.
신고 방법 살펴봅니다.

1. 농식품부 "농식품 모태펀드 통해 신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에 민간자본을 더해 자금을 공급하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천100억 원 규모로 결성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펀드 심사 기준이 제조와 가공 등 전통적 산업 중심으로 경직돼 있어, 정부가 육성한다던 신산업 분야는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투자 집행률은 최근 2년간 60%대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 사실인지, 담당 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유경 앵커>
최근 보도에서 농식품 모태펀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규정은 어떻습니까?

전화인터뷰> 김세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김세진 과장입니다. 법적 기준이 모호해 신산업 기업이 투자에서 소외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있고요. 같은 법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을 농식품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은 투자 대상 선정 시에 해당 기업의 농업 관련성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투자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또 기사에서는 최근 투자 집행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화인터뷰> 김세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네, 기사에 언급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집행률은 투자 펀드 결성 후에 투자 기간이 남아있는 펀드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모태펀드는 법적으로 4년이 투자 주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이 종료된 펀드의 투자 집행률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 8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집행률 또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AI 솔루션,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투자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산업·기업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분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유경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 "근로자 추정제, 보호 못 받는 근로자 보호받도록 절차 마련하려는 것"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 추정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로, 오는 5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했는데, 제도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근로자 추정제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정제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민사나 노동사건에는 적용하되 형사처벌 판단의 근거로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근로자 추정제, 결론부터 말하면 민사상 분쟁 해결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비정형 노동자 등 다양한 계약형식의 노동자들이 늘면서, 해외에서도 새로운 노동 형태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고용관계 권고, EU 플랫폼 노동지침 등이 있는데요.
해외 법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추정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법체계에 따라 형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3.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요.
그런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늘며,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부정수급 발생이 많은 업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는 급여별로 부정수급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만일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이뤄지는데요.
부정수급은 의도적인 경우 외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뤄지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 기간 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잡혀 지원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는데요.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접수처는 다양합니다.
고용24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도 가능한데요.
신고인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고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30%, 연 3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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