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안을 엄중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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