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분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16일 세 번째 시간에는 통관분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어떻게 하면 수출입화물의 통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8차례에 걸친 한미FTA 통관분과 회의에 주된 논제였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통관시간 단축은 바로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하는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특급화물의 경우는 통관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4시간이면 통관절차가 완료됩니다.
통관절차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도 양측은 원산지자율증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 한 것입니다.
또, 세관당국이 상대국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도입했습니다.
수출입 기업에게 시간은 곧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통관시간 단축은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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