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른바 '짝퉁 상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410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단속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누구나 알법한 해외 명품 신발과 원피스, 그리고 인기 캐릭터 인형까지.
모두 이른바 '짝퉁' 상품입니다.
관세청이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선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여 점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단속된 물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와 문구류가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변잡화, 가방류 순이었습니다.
반입형태로는 일반화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송·우편화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규모의 7배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끝났는데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 등 350만여 점, 시가 1,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등에서 제조, 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또 필리핀 현지인 대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가방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기획단속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 합동작전을 실시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관세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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