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탄생한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가 본래 수명인 5년간의 임무를 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시행돼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가 앞으로 5년간 더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2012년 4월 16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유사한 명칭의 투기지구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는 지역으로 양도세 등 세제강화가 이뤄지는 투기지구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주무부처도 각각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로 구분되며 집값이 오른 아파트를 주 규제대상으로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 제도를 5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 임무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단기매매에 따른 부동산 차익이나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에 또 다시 5년간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중장기 부동산 규제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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