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과 고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3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또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일주일 동안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동포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인 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치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채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