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970년에 도입됐던 국립공원 입장료가 이번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간 매표를 담당해온 인력들은 안내를 맡게돼 이용객들의 방문은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현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600원이 징수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기존에 매표를 담당하던 인력은 공원탐방 안내요원으로 전환해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연 해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캠핑장을 확충하는 등 국립공원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탐방객이 급증하는 데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 휴식년제를 확대하고 출입통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는 별도로 계속 징수됩니다.
지금까지 통합 징수되던 두 요금의 분리로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환경부는 사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징수 방법과 장소를 조속히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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