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에 계좌는 있지만 오랜 기간 거래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는 돈을 휴면예금 또는 휴면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십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자는 돈이 앞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으로 쓰입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액수는 연평균 천3백억원.
이 같은 돈이 앞으론 일반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쓰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규제도 크게 완화됩니다.
그간 이들 금융기관에서 발행되지 못했던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고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됩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이 현재 시도 단위에서 인천경기, 부산경남 등 동일 경제 생활권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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